한남동 관저 앞 집회서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1심 징역형 집유
서울서부지법, 이 모 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머리 맞을 가능성 명백히 인식…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통령 관저 앞 집회 도중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53·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진로를 막은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얼굴을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열상을 입고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이 씨는 경찰관의 머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집어 던져서 머리를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은 현장에서 호흡 곤란 등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은 상황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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