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측, '피해 영상 제출' 수사관에 "기념으로 찍었냐"
28일 오전 '서부지법 난동'…영상 촬영한 공수처 수사관 증인 신문
피고인 측, 현장 라이브 송출한 서울의소리 기자에겐 "중국 사람이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측이 증거 영상을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에게 "기념으로 찍었냐"고 물어 검찰이 "모욕적 신문"이라고 받아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은 영상의 원본성을 입증하기 위해 난동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에 탑승해 영상을 촬영한 수사관과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이 '어떤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했냐'고 묻자, 공수처 수사관은 "시위대가 차량 운전석 창문을 때려서 깨지기 직전이었다"며 "와이퍼도 분리되고 타이어가 펑크 나서 경고음이 들리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게 됐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 수사관이 수사 기관에 제출하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관이 "수사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찍은 건 아니고 당시 피해 상황을 찍은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측은 "기념으로 찍었냐"고 물었다. 검찰은 "증인에게 모욕적으로 신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찍은 건 아니고 피해가 발생해서 찍었다고 답변했는데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피고인 측을 제지했다.
피고인 측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송출한 서울의소리 측이 영상을 편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에게 "중국 사람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질문 처음 들어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예정된 공판기일에서 채증 영상 해시값을 비교해 원본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당시 서부지법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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