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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 이어지는 '싱크홀'…보상·예방 논의는 '제자리'

강동구 사고 뒤 불안감 증폭…작은 균열 오인 신고 '속출'
지자체 보장 대상서 싱크홀은 빠져…사회 재난서 빠진 탓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한 달 전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이후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

싱크홀은 그 특성상 개인이 예방하거나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책임져야 하지만, 관련 논의 부재로 제도적 빈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직경 20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박 모 씨(33·남)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서울에서 싱크홀로 인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도심 곳곳에서 땅 꺼짐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8시 51분쯤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서 깊이 약 20㎝의 구멍이, 15일에는 오전 8시쯤 중랑구 신내동의 한 도로에서 깊이 1m가량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은 균열에도 놀라 오인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주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도로포장 등의 문제였을 뿐 땅이 꺼진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싱크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며, 관련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싱크홀은 현행법상 '사회재난'에서 빠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보상도 쉽지 않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지난 2024년 2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싱크홀은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보장 항목에는 '사회재난'이 포함돼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경우에만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1000만 원 한도 내로 지자체가 보상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싱크홀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보상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피해자의 경우, 서울시가 대통령령의 '지자체 대처가 필요한 인명 피해'라는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리해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처벌과 피해 보상 이전에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싱크홀을 포함해 도로 파손으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정작 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빠져있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관련법에 예방적인 의무 사항이 추상적으로 정의됐다"며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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