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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헤어질 결심'…경찰청 국수본,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대상…5월 1일~6월 30일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5.04.29/뉴스1(경찰청 국수본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두 달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해외 콜센터나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 기회가 제공된다.

국수본은 공범·다른 조직원에 대해 제보할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 또는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별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나 제보할 경우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수본은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332→3)에서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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