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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서울대 출신 증권사 임원, 석방 호소

박 모 씨 "서울대 졸업, 최연소 임원으로 사회적 책임 다해" 주장
'투블럭남'과 방화 공모한 손 모 씨 첫 공판…투블럭남 증인 신청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증권사 임원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길을 걸어왔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모 씨는 보석 심문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카투사 훈장을 받았고, 증권업계 최연소 임원이 돼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임원이라 계약직이다. (구속) 시한이 길어지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같은 법정에선 서부지법 난동 당시 일명 '투블럭남' 신 모 씨와 함께 방화를 공모한 손 모 씨(36)의 첫 공판기일도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는 신 씨와 방화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손 씨는 신 씨에게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렸다. 이어 신 씨가 건물 안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손 씨 측은 "법원 건물에 당직 공무원이 있는데 불을 지르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손 씨는 판사실이 있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한 혐의도 받는다.

손 씨 측은 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6일 오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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