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검찰 징역 3년 구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도중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 씨(53·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진로를 막은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얼굴을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의 죄질이 불량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훼손한다"며 "이 씨가 경찰관의 머리와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집어 던져서 머리를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은 현장에서 호흡 곤란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시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ushu@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