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측 '부정선거' 도서 참고자료로 제출 시도
'부정선거 해부학' 참고자료 제출 시도…재판부 즉각 반려
피고인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하하기도
- 유수연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김민수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부정선거' 관련 도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성이 없다"고 이를 반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도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은 "불법에 항의한 행동을 재판하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국민 저항도 못 하냐"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책을 참고 자료로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즉각 반려했다.
피고인 김 모 씨는 본인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었다고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그에 빗대기도 했다. 김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폄하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과 관련된 부분만 말하라"고 김 씨의 발언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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