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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측 '부정선거' 도서 참고자료로 제출 시도

'부정선거 해부학' 참고자료 제출 시도…재판부 즉각 반려
피고인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하하기도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김민수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부정선거' 관련 도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성이 없다"고 이를 반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도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은 "불법에 항의한 행동을 재판하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국민 저항도 못 하냐"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책을 참고 자료로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즉각 반려했다.

피고인 김 모 씨는 본인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었다고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그에 빗대기도 했다. 김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폄하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과 관련된 부분만 말하라"고 김 씨의 발언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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