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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자격 회복' 김문수, 가처분 신청 취하(종합)

국힘 대선후보 변경 당원투표서 부결…가처분 실익 없어져
김문수 오늘 선관위에 대선 후보 등록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선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9시 27분쯤 "가처분 취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뉴스1>에 법원에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곧 취하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말인데도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한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자 김 후보를 다시 공식 당 대선 후보로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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