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옹호 댓글' 피의자 부친, 징역 2년 구형
지난해 아들 옹호하는 댓글로 피해자 명예훼손한 혐의
검찰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 저질러 죄질 불량"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를 받는 부친 백 모 씨(69·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백 씨 측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사자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백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아버지 백 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일본도 살해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총 23회 게시해 피해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아들 백 씨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아들의 범행을 정당화할 의도가 없었으며, 아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인 비난이 안타까워 경위와 사정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백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아버지로서 174건의 언론의 난타, 무자비한 보도 내용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국민들이 현혹되겠다'고 생각해 국민들에게 알 권리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댓글 소통을 통해서 진위를 가리고 피해자 측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소통의 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 A 씨의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공격해 죽이고 심신미약으로 떠들어대는데 이게 정당한가"라며 "최고의 형으로 다스려서 우리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덜어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들 백 씨(38)는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를 신고하려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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