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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여신도 성폭행 의혹' 류광수 목사 출국금지

강서서, 고소 사건 서울청 금수대로 이첩…법무부, 출국금지 조치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김민수 기자 =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와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류광수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 목사가 최근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류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류 목사는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최근 홍콩에서 진행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 목사 측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집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피해자와 탈퇴 목회자로 구성된 '코람대오연대'는 지난 3~4월 류 목사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중순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류 목사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Remnant Unity Training Center·RUTC) 건립 후원금 약 700억 원 가운데 최소 375억 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목사는 또 부산임마누엘교회 성가대원 출신인 여신도 장 모 씨를 2013년 6월부터 2019년까지 6년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의혹도 받는다. 장 씨가 경찰에 낸 고소 사건은 강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류 목사는 일명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단체 '세계복음화전도협회'를 설립했다. 다락방은 한국교회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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