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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공갈 협박 일당에 검찰 구속영장 청구

작년 6월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 보내며 3억 원 요구
임신 시점 양측 주장 달라…지난 14일 체포 후 압수수색

토트넘의 손흥민이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EPL 사우샘프턴과 경기 중 윌슨 오도베르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다. 2025.04.0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남해인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전날(15일) 신청한 2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당시 A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손흥민과 결별한 A 씨가 새로 교제하게 된 B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B 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4일 A 씨를 공갈 혐의, B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 씨 측이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3억 원을 받은 뒤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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