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구속 기로…17일 영장심사(종합)
태아 초음파 사진 보내고 3억원 뜯은 혐의 등
- 박혜연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홍유진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오는 1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당시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양 씨 측이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뒤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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