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공갈' 일당 영장심사 출석…"공모 아냐" "죄송합니다"
20대 여성·40대 남성 포승줄 묶인 채로 법원 도착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체육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15분 전인 오후 1시 44분쯤 법원 앞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로 입장했다. 그러나 이후 심사를 마친 후 '협박을 공모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검은색 체육복과 모자를 푹 눌러쓴 용 씨 또한 법원에 오후 1시 45분쯤 도착했다. 용 씨 또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심사를 마친 후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나',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 무엇인가', '손 선수가 낙태를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6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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