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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공갈' 일당 영장심사 출석…"공모 아냐" "죄송합니다"

20대 여성·40대 남성 포승줄 묶인 채로 법원 도착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왼쪽, 20대 여성)와 용씨(40대 남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체육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15분 전인 오후 1시 44분쯤 법원 앞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로 입장했다. 그러나 이후 심사를 마친 후 '협박을 공모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검은색 체육복과 모자를 푹 눌러쓴 용 씨 또한 법원에 오후 1시 45분쯤 도착했다. 용 씨 또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속 심사를 마친 후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나',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 무엇인가', '손 선수가 낙태를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6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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