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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부품 업체와 계약한 서울교통공사 간부…구속 기로

업무상 배임·뇌물수수 혐의…2년 전 22억 규모 계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준 간부가 구속 기로에 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부장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진행됐다.

이들은 2년 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직원이 4명뿐인 신생 업체 C 사와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사의 장비 성능에 문제가 있고, 다른 업체에 비해 많은 사업비를 제안하고도 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씨는 해당 업체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이름까지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계약 대가로 두 사람이 업체로부터 낙찰가의 일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계좌에서 관련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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