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신생 설비업체와 22억 계약…서울교통공사 간부들 구속
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어"…뇌물공여자까지 3명 구속
22억 규모 수의계약…낙찰가 일부 돌려받은 혐의
- 박혜연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홍유진 기자 = 서울지하철 설비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준 전직 서울교통공사 간부들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A 씨와 부장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년 전 서울지하철 환기설비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직원이 4명뿐인 신생 업체 C 사와 2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계약 대가로 두 사람이 C 사로부터 낙찰가의 일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계좌에서 관련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 사의 장비 성능에 문제가 있고, 다른 업체에 비해 많은 사업비를 제안하고도 계약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씨는 해당 업체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로 이름까지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A 씨와 B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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