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명 사상' 목동 깨비시장 보완수사 마쳐…의사 소견 검찰 통보
"기존 송치 의견에 영향 없어…3명 중상해 의사 소견 회신"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모 씨(74·남)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이번주 초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상자 3명의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해당 없음) 등을 회신받아 통보했다"며 "기타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 사항은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표가 곤란함을 양해 바라며 기존 경찰 송치 의견에는 영향 없다"고 밝혔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14일 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같은 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낸 사고로 10명이 넘게 다치고, 사망자도 있어 면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검정 에쿠스 차량을 몰고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 행인과 상인 등 12명을 쳤다. 그 결과 4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가량 사고 차량을 운행해 왔고, 사고 당일에도 주거지에서 나와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2시간가량 차량 운행 후 귀가 중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 TV 및 감정 결과, 김 씨는 시간당 제한속도 30㎞인 깨비시장 부근 내리막 도로를 약 60㎞ 속도로 내려오다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 중이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70㎞로 속도를 올렸다.
김 씨는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장 내 과일 상점과 충돌 직전에야 제동을 걸었으나,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 직전 김 씨 차량의 속도는 76.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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