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학교 수위' 막으면 차별?…김문수·이준석, 모르면 배워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아동 성범죄자 취업제한, 차별금지법 의해도 예외 경우"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도 마찬가지…법률 따른 전과 불이익 부정하지 않는다"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차별금지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인 경우"라고 21일 반박했다.
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모르는 듯하다. 모르는 것에 대해 배워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특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차별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 한 법률이 다른 법률의 효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불이익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20일) TV조선 정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지난 18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본권 제약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선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형의 효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전과를 이유로 낙인찍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전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에서 별도 규율하지 않았음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것 역시 민주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며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모르는 듯하다. 모르는 것에 대해 배워라.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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