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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학교 수위' 막으면 차별?…김문수·이준석, 모르면 배워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아동 성범죄자 취업제한, 차별금지법 의해도 예외 경우"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도 마찬가지…법률 따른 전과 불이익 부정하지 않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차별금지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인 경우"라고 21일 반박했다.

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모르는 듯하다. 모르는 것에 대해 배워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특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차별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한다. 한 법률이 다른 법률의 효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불이익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20일) TV조선 정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 있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위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지난 18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본권 제약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선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형의 효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전과를 이유로 낙인찍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전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에서 별도 규율하지 않았음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것 역시 민주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며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모르는 듯하다. 모르는 것에 대해 배워라.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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