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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T 유심 해킹 늑장대처 의혹' 고발인 소환 조사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기간통신 사업자 책임 물을 것"
업무상 배임 혐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손배소도 진행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천정민(좌), 손계준(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SKT)가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통해 본격적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2시 30분쯤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고발인을 대리하는 손계준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SKT 해킹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다"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업계 1위 업체인 SKT는 고객의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2위인 KT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했다"며 "이는 정보보호 의무에 위배됐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준다"고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SKT는 지난 4월 18일 해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일에 인식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짚었다.

1인당 배임액은 2220원으로 특정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다른 2개 통신사의 가입자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인 5751원에서 SKT 가입자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3531원을 뺀 금액이다.

고발인 측은 여기에 가입 수인 2400만 명을 곱한 약 540억 원에 대해 SKT가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대륜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원고 약 220명이 참여했으며, 1명당 약 100만 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SKT가 기간 통신 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 통신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번 고소·고발 역시 기간 통신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빠진 이유와 관련해서는 "SKT는 형법상 법인이므로 그 자체로는 범죄능력이 없고 그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라며 "최 회장에 대한 고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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