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고인, 1심 징역형에 잇달아 항소
1심 선고 6명…3명 항소장 제출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플라스틱 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을 서부지법 건물에 던져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부터 자백했으며 초범인 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선고 결과가 검찰 구형량의 절반 미만일 경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1심 선고를 받은 인원은 총 6명으로, 이 중 3명이 항소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우 모 씨와 안 모 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에서 편성한 프로그램을 취재 중이던 리포터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안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20분쯤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외부와의 경계에 설치돼 있던 철제 울타리를 양팔로 붙잡고 그 안으로 넘어 들어가 법원 청사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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