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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면해

법원 "범죄혐의 법리 다툼 있고 물리적 증거자료 상당부분 수집"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5.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국내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3회에 걸친 피의자 수사와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허 기자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군 소식통'이라는 인물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면서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달 15일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허 기자의 기사 속 '미군 소식통'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42)로 드러났다.

안 씨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몰려다녀 일명 '캡틴 코리아'로 불렸다. 그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등 해외 주요 기관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국내에서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미국을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허위 보도로 판명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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