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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촛불행동 관계자 추가 조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서 조사 받아
촛불행동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에 대한 공격"

21일 오전 10시 30분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05.21/뉴스1(촛불행동tv 영상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조사 30분 전인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것은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집회와 결사를 위해 스스로 비용을 내는 것"이라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기본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촛불행동이 불법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촛불행동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해 6300명의 회원 명단과 후원금 총액 등을 확보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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