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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잡았더니 술냄새 진동…40대 음주운전자 검거

신호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

ⓒ News1 DB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신호위반 차량을 추격해 잡았더니 운전자가 음주운전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입건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의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을 적발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0m를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지시 위반)와 제44조(음주운전) 위반으로 별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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