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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 SKT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집단소송

대륜 "늦어도 내주초 제기"…최태원 회장 고발 가능성
현재 소장 제출 239명…"의도적 비용 감축 정황 확인"

김국일 경영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륜 본사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피해 고객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늦어도 다음주 초에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추가 형사 고소·고발 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고발 대상으로 적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1인당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책정했다"며 "본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 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당 법인은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날(21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륜은 해당 고소·고발과 관련해 14명의 시민이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SKT는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심 정보를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충분한 정보보호 투자를 하지 않는 등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인 조사에서) 배임죄에서의 손해는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이전 단계인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유심정보가 부정 금융거래 등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대륜에 따르면 현재까지 1만 840명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문의했고, 소장 서류를 제출한 이들은 239명이다. 소송비용은 10만 원으로 책정됐다.

대륜은 집단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희가 이번엔 SKT 대표이사, 보안 책임자를 고발했지만 정보보호 투자비가 다른 용도로, 사적인 용도로 나갔다면 그건 별개의 사건이 될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그룹 차원에서 (정보보호 투자비가) 정해진 것이라고 하면 피고발인은 그룹 회장까지도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추가 고소·고발장에 그룹 회장을 적시할지는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sinjenny9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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