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법치주의 정면 반박"
전 씨 "잘못된 행동 뉘우치고 반성 중" 선처 호소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로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전 모 씨(2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 씨는 한 유튜브 영상 생중계에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모습이 담겨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불렸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특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파손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등으로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파손하고 소화기로 법원 3층 출입 통제장치와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씨는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영상에는 전 씨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경찰관들이 당황하며 서부지법 현관 앞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과, 반성하고 있는 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공판기일에서 전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소화기를 "경찰관을 향해 직접 분사한 것이 아니며, 하늘 향해 분사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중 단체 관련성은 부인했다. 전 씨는 보수단체 'MZ 자유 결사대' 회원으로 서부지법 난동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kxmxs4104@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