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근무 태만 방조' 관리자 송치(종합)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경찰, 22일 불구속 송치
- 신윤하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민수 기자 =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와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씨와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전날(22일) 불구속 송치했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송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 씨의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통신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 중이라며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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