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 접대 의혹 업소, 2014년 단속 적발 후 무혐의 처분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단속 적발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구청, 무혐의 통보에 행정처분 안 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청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는 달리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는데, 이 단란주점이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해당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또다시 원래 이름으로 가게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지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 단란주점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에 나섰지만 문이 닫혀 있어 돌아갔다.
지 판사는 룸살롱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목 차원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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