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간부 분신 CCTV 유출 사건 '무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CCTV 보도 언론인 등 불송치 처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경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희동 씨의 분신 장면 폐쇄회로(CC)TV 유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언론인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1일 양 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했다. 조선일보는 분신 장면 CCTV 장면을 보도하며 노조 간부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CCTV가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고 안내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는 등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CCTV 장면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 "자극적인 단어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기는 하다"면서도 "고소인들 및 망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노조는 이날(5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핵심은 CCTV를 누가 유출했는지를 찾는 일이었는데 경찰은 CCTV 유출자를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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