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분신방조 의혹 보도' 기자들 무혐의…페북 올린 원희룡 불송치
건설노조 "경찰, 아무것도 수사 않았음 자백…이의 제기할 것"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희동 씨의 분신을 다른 노조 간부가 방조했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기사를 인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올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경찰과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조선일보 자회사 매체 기자 A 씨, B 씨 와 조선일보 당시 부장 등에 대해 지난달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양 씨가 지난 2023년 5월 1일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후 2년 만이다.
당시 조선일보 자회사 소속 A 씨는 양 씨가 분신할 때 다른 노조 간부가 이를 방조했단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기자 B 씨는 양 씨의 유서가 대필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 내용을 전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이에 건설노조와 양 씨 유족 등은 같은 달 해당 기자들과 조선일보 당시 부장 등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과 원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단 수사 결과를 알렸다.
이날 건설노조 성명에 따르면 경찰은 2년 동안 CCTV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해당 CCTV가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고 안내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는 등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경찰은 '자극적인 단어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기는 하나, 고소인들 및 망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로 이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온통 대법원의 핑계를 대며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음을 자백하고 있있다"며 "언론이 사람을 향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이 면죄부를 쥐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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