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대선 요구안 발표
노조법 개정·최저임금 적용·4대보험 전면 적용·공정거래법 개정 등 포함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 권리 향상을 위한 8대 대선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조·3조 개정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확대 △4대 보험 전면 적용 △정부 주체의 실태 조사 실시 △근로감독 강화로 위장된 고용관계 시정 △공정거래법 개정 및 특고 플랫폼 노동자 적용 금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이 포함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단 몇 시간 일하고 있다고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를 빼앗고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건강과 안전은 다시 위험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직 특고 노동자들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김태훈 건설노조 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장은 "정부가 매번 특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사회 대개혁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며 "가장 권리 없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최우선으로 제출돼야 하고 당사자와 민주적인 교섭을 통해 정책 내용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77조는 대통령이 정한 종속성 있는 14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만 산안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특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전면적으로 산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의 규모는 862만 명에 이른다"며 "노동법 밖으로 추방된 노동자를 지킬 수 있는 차별 없는 노동법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차기 정권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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