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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노동은 곧 삶…노동법, 경제·사회적 상황 따라 변화해야"

안창호 위원장 "약자 보호하는 노동법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야"
"노동법 사각지대 중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프리랜서 보호 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른 노동법의 변화와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135번째 노동절인 1일 "노동은 곧 삶"이라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은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현행 노동제도는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의 'EU 기계류 규정(2023)'과 'AI 규제법' 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첨단산업에서의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올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법 사각지대 중 대표 사례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들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2130건)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는 1만2253건이 접수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프리랜서같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은 일터를 떠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노동을 제공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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