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재혼 뒤 아이 뺏어간 남편 "양육비 월100만원 주면 보여줄게" 뻔뻔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불륜 상대와 재혼한 남편이 돌연 공동 양육 중인 아이를 데려간 뒤 양육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엄마와 살고 싶다는 아이를 억지로 떼어놓고 양육비를 요구하는 전 남편 때문에 답답한 A 씨가 제보자로 찾아왔다.
A 씨는 20대 초반 대학 동기로 만난 남편과 연애하다 1년 만에 임신했다. 당시 어리고 가진 게 없었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A 씨 커플은 양가 부모의 지원 아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혼 생활 2년도 안 돼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평화로웠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A 씨는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지고 제 딸을 키워주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저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혼한 뒤에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아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고, 시어머니와 공동 양육을 하다시피 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A 씨에게 돈을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지 아이를 데려가라고도 했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과 재혼한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갔다며 "시어머니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지금 전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까지 차단했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제가 여러 번 연락하고 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긴 했다. 두 달 만에 본 아이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면서 울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없고 단, 양육비로 매일 100만 원 주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어쩌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 이혼할 때 정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며 "만일 협의 이혼 시 면접 교섭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소송 기간이 최소 수 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 교섭할 수 있게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아이에 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게 류 변호사의 이야기다.
또 류 변호사는 "아이가 엄마와 살겠다고 해도 바로 데려올 수 없다.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이의 의사를 일정 정도 반영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실시한다"며 "양육비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단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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