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차 맞은 진화위…'형제복지원 사건' 등 10대 진실규명 사건 선정
제99차 위원회까지 신청·직권조사 사건 중 78%처리…권고 이행률 51%
박선영 위원장 "남은 사건 조사기간 연장·비해구제 배·보상법 입법 필요"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일 제100차 위원회를 열고 신청사건 처리 현황과 10대 주요 진실규명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활동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 열린 제99차 위원회까지의 사건 처리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청사건·직권조사 사건 2만1000여 건 중 78%(1만6000여 건)가 처리됐다고 밝혔다. 잔여 사건은 4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제99차 위원회까지 의결한 안건 수는 1440건으로 파악됐다. 연 25회 회의를 거쳐 진실규명을 결정한 건수는 총 9828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1만3758명이었다.
권고 이행률은 51%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2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건의 권고사항 중 이행계획이 심의·확정된 사건은 총 202건이다. 이 202개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 총 1340건 중 690건이 이행 완료됐다.
소관 기관별 권고사항 지정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행정안전부·경찰청·국방부 순이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향후 진실 규명할 10대 주요 사건으로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확인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선정했다.
박선영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제100차 위원회를 통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거사 정리를 기반으로 화해와 통합의 길이 더욱 넓어졌다고 본다"며 "남은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배·보상법 입법, 진실화해재단 출범 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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