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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7개 지자체와 '가족친화 인증제' 확대 방안 논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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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여성가족부는 17일 17개 지자체와 가족 친화 인증제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가족 친화 인증 확산을 위한 시·도 회의'를 열고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가족친화 인증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여가부 '가족 친화 인증제'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관세조사 유예, 단기수출 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

현재 지자체도 가족친화인증 기업 대상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1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친화 인증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지역에서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인센티브)을 발굴해 가족 친화적 문화가 널리 확산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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