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못 키우겠다' 떠넘긴 이혼 부부…시모가 법원에 애 버리고 가"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정현숙 가사소년전문법관이 밝힌 충격적인 이혼 소송 에피소드를 전해 이목을 끌었다.
2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무 중인 이혼 소송 전문 정현숙 판사가 출연했다.
정 판사는 "법원에서 선발되어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이혼, 소년 범죄, 가정 폭력, 아동 폭력, 상속, 재산분할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혼 사건이 주를 이룬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과 달라진 재판장 풍격이 있냐"는 물음에 "젊은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이혼 조정을 하면 부모님이 와서 아내와 남편은 가만히 있고 부모님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다"라고 전했다.
또 "재판하다 보면 감정 이입이 될 때가 있을 거 같다"는 말에 "특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다. 서로 키우겠다는 경우와 서로 키우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을 증거로 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이혼할 때는 충분히 유책 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내는 사람들한테는 양육자 분쟁에서 불리하게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런 증거 내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그런 자료 내는 사람은 양육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자신을 분노하게 했던 양육권 소송에 관한 기억을 떠올렸다. 정 판사는 "저뿐 아니라 가정법원 전체가 들썩인 사건이다. 엄마 아빠가 게임 채팅 앱을 통해 만났다.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면서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했다. 매일 싸우다 보니 엄마가 너무 힘든 나머지 시어머니가 잘 다니는 목욕탕에 7개월 아기를 버려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가 목욕탕에 갔더니 애가 울고 있으니까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다시 떠넘겼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상대방이 키워야 한다는 사건이었다"고 했다.
그는 "서로 '네가 키워' 옥신각신하다가 법원에서 양육 환경 조사 명령을 하고 조사관이 조사 기일을 잡았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법원에 두고 돌아갔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오지도 않았다. 그 사실을 몰랐던 아내가 와보니 울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연락하고 남편이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 아이가 몇 번을 옮겨 다녔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는 것인가 싶었다.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것을 통해 직권으로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차라리 이런 부모라면 시설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고민이 들 정도였다. 재판 조정 기일을 잡으면서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당신들이 부모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엄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아내 측 변호사가 양육비만 잘 지급하면 키워보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6개월 이후에 조정기일을 잡았다. 아빠가 양육비를 잘 지급했다. 엄마도 6개월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이 들었다. 결국 그 사건은 아내가 아이를 키우고 아빠는 2주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을 하는 걸로 사건이 해결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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