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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선거인 수 '1300명→2000명' 대폭 확대…공정성 강화

정관 개정안 문체부 일부 승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3 서울시 태권도 특별공연에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3.5.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기원의 원장 선거인 수가 약 13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기원은 18일 "원장 선거인 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인 구성에서 국기원 정보화시스템(KPS, KMS)에 등록돼 있고,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심사추천권자의 선정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됐다.

심사추천권자의 선정 비율이 확대되면서 차기 원장 선거의 전체 선거인 수는 약 1300명에서 약 2000명으로, 기존 선거인 수 대비 약 50% 증가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국내외 심사추천권자 전체 모집단에서 다른 선거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사전에 제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고, 선거인 확대로 보다 많은 국내외 태권도인의 뜻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원의 명칭과 이사장, 원장 등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도 다수 이뤄졌다.

부원장 중 연수원장 직책을 연수부원장으로 개칭했다.

이사장, 부원장(행정부원장, 연수부원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에 맞춰 종료되는 현행과 같은 임기 기산 방식을 정관에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했다.

이 밖에도 임원의 보선 등 비 현행화 규정들을 삭제하고 임원의 상근 여부와 임원 선임과 관련한 각종 일수를 명확히 하는 등 자구 수정을 포함해 전체적인 규정 체계를 정비했다.

한편 국기원 추천 몫을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인원수 조정은 문체부가 다양성 확보를 사유로 불승인했다.

이로써 국기원 3명,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각 1명 등 총 10명의 이사추천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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