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4연임' 정몽규 징계, 법원 판결 나오면 대책 세울 것"
국회 문체위, 정 회장 중징계 이상 조치 여전히 유효
유승민 체육회장 "스포츠공정위, 깨끗하게 운영"
- 이상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연임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 조처와 관련 현재로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판결이 나온 뒤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집행정지가 인용됐어도 정몽규 회장의 부정행위가 사면된 건 아니지 않은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했다며 정 회장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했었다.
문체부로부터 재심의가 기각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의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중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유지했고, 지난달 열린 선거에서 유효표 85.7%(유효 182표 중 156표 획득)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문체부의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정 회장은 당선과 함께 곧바로 4년 임기에 돌입했지만, 다른 경기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체육회가 제출한 업무 보고에 관련 내용이 빠져 있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하면서 "2020년 이후 경기단체장 인준 거부 사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장관은 "협회가 문체부 감사 조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됐다. 법원 판결이 머지않아 나올 텐데, 이에 맞춰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회장은 문체위의 고발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 1월 21일 열린 문체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 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며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문체위 여야 간사 합의 끝에 정 회장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강 의원은 "우리 문체위와 문체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정몽규 회장이 4연임을 했다"고 한탄하면서 "정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 스스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고백했다. 따라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정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이 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아직 고발 건이 남아 있으니 정 회장을 고발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날 문체위 회의에서는 정 회장의 4연임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이 3선 이상 도전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의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앞서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은 3선에 성공한 정 회장으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아 큰 논란을 낳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정 회장의 선거 출마 자격을 승인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스포츠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쓴소리했다.
유 장관은 "스포츠공정위는 누가 봐도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체육회의 영향을 벗어나 공정하고 확실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스포츠공정위가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질타받았는데 그 부분에 공감한다"며 "공정한 방법으로 스포츠공정위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외부 기관, 문체부 등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 스포츠공정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깨끗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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