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광주, 연대기여금 완납…"FIFA 징계 종료 통보받았다"
축구협회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매뉴얼 재확립할 것"
- 서장원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연대기여금 미납 논란에 휘말린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미납금을 완납해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가 끝났다고 밝혔다.
광주는 22일 구단 SNS를 통해 "지난 21일 FIFA로부터 아사니 선수 연대기여급 미납과 관련해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안으로 인해 부과됐던 모든 징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단은 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성실히 소명해 본 사항을 신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지난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할 때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 원)를 행정 착오로 미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연대기여금은 지난 2001년 FIFA가 신설한 것으로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에 속했던 구단에 분배하는 제도다.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FIFA에 연대기여금을 송금하면 FIFA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해 광주는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는데, 구단의 행정 착오로 이를 알지 못한 광주가 선수 10명을 등록하면서 일이 커졌다.
이후 광주가 미납금을 모두 납부했고, FIFA가 '징계 절차 종료'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축구협회는 이날 "21일 오후 FIFA로부터 광주FC 등록금지 징계와 관련해 ‘절차 종료’ 공문을 수신했다"면서 "FIFA 징계위원회는 관련 공문에서 'FIFA 클리어링 하우스는 광주FC가 지급해야 할 연대기여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FC에 대한 징계 절차는 즉시 종료되며, 선수 등록 금지는 해제됨을 안내한다'고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논란 발생 후 협회가 입장문을 통해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라며 무자격 선수 논란을 일축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협회는 "지난주 밝힌 입장문과 관련해 '원칙 파기 및 규정 미준수' 또는 '광주FC 편들기'라는 일부 언론과 구단의 비판에 대해 협회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밝힌다"며 "'리그와 대회의 안정화'라는 가치가 '관용 없는 규정 준수'에 앞선다는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협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FIFA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FIFA의 답변과는 별개로 협회 자체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외부 관계자와의 업무 추진 매뉴얼 재확립, FIFA 시스템과 연동한 이적 및 징계 시의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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