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체코에 "한수원 원전 계약 중단하라" 서한 발송
세주르네 EU 산업전략 담당위원, 체코에 한수원 계약 보류 요청
체코 총리 "EU 공식 입장 아닌 위원 개인적 의견" 주장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고위 관계자가 체코 정부에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계약 체결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국영 CTK통신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2일(현지시간)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수원과의 계약 보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한에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의 입찰과 관련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 서한이 EU 집행위의 의견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랑스 출신인 세주르네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날 세주르네 위원이 "프랑스의 이익을 옹호하는 집행위원이 아닌 우리의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당국과 협력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일원"이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한수원이 받은 해외 출자가 EU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심층 조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을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6일 체코 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체결하려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지난해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EDF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를 기각한 UOHS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계약이 그대로 체결되면 한수원은 체코에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게 되며 사업비는 약 4000억 코루나(약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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