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이민자 추방한 트럼프, 권한 남용"…연방法 첫 판결
"침공 행위" 주장한 트럼프…법원은 "말만 한다고 침공 아냐"
판결 효력, 텍사스 남동부에 국한…구금·추방 불가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것이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연방법원 차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AEA를 근거로 심리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한 데 대해 이날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AEA는 미국에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행위'를 준비하는 국가에서 온 14세 이상의 비(非)시민권자를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3월 AEA를 발동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13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의 초대형 교도소로 즉각 추방했다.
그러나 로드리게스 판사는 이날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번 법 발동이 해당 법 조항의 명백하고 일반적인 의미에 반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AEA는 군사적 침공이나 조직적인 침입 등이 발생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법인데, 현재 미국이 침공 상황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특정 정부 관리가 "말뿐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침공 상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ren de Aragua)가 "
침략과 약탈을 자행한다"며 포고문을 발령한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은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만 효력이 국한된다. 행정부는 해당 지역의 구금자들을 구금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추방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일부 연방지방법원이 AEA를 활용한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경우는 있으나, 본안 소송에서 이 같은 조치에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이다.
국토안보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상급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해줄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AEA 발동 직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효력 일시 중단' 조처를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해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미치광이"라며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연방대법원이 긴급 명령을 통해 "정부는 대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떤 추정 구금자들도 미국에서 추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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