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줄 몰랐다"…21주된 사산아 낳고 냉동고 유기한 20대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20대 여성이 사산한 아기를 병원 냉동고에 유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여성의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형량을 내려 눈길을 끈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출신 여성 황 모 씨(25)는 몇 년 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만 타이중으로 이사했다.
황 씨는 3년 전인 2022년 11월, 타이중에 있는 중국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21 주된 사산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어 아기 시신을 병원 냉동고에 넣은 황 씨는 같은 해 12월 10일 이전에 아기를 수거해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장례 업체와 협의했다. 그러나 황 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아이 아버지도 누구인지 불분명했다.
결국 황 씨는 최근 대만 경찰에 체포됐으며, 지난 4월 황 씨 사건 심리가 열렸다. 법정에서 황 씨는 "시신을 버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위장 문제로 치료받기 전까지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 의사도 태아가 자궁에서 사망했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혼자였고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돈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음식을 살 여유조차 없었다"며 "아기가 죽은 후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또 황 씨는 장례 업체와 서류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상실로 인한 슬픔에 압도돼 장례 업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 씨의 변호사는 "사망한 태아가 24주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이 아닌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들은 사망한 태아의 사진과 황 씨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태아가 길이 28㎝, 무게 0.345㎏의 인간 형태로 발달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황 씨가 아기를 잃은 후 재정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유학생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황 씨가 전과가 없고 장례식장에서 미납금을 정산한 점도 양형 사유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by@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