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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일 이상 방문시 지문등록해"…트럼프, '캐나다 긁기' 계속

법안 시행 예정…육로로 들어온 캐나다인, 그간 암묵적 예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미국 정부는 캐나다인이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이민법은 14세 이상 외국인이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 등록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육로로 입국하는 캐나다인에게는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 이 같은 조처를 실질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국토안보부가 미등록 외국인의 등록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사람은 이번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와 캐나다 간 관세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경에서의 펜타닐 반입 차단 노력이 부족하다며 2월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캐나다산 에너지는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두 나라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는 이유로 한 달간 이를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결국 모든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미국 제품에 대한 1250억 달러(약 18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인 5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준수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 달 2일까지 재차 유예했다.

12일부터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적용되는 가운데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만 50%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다시 한번 논란이 일었다. 이는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력 요금을 25% 할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할증 조치를 철회했고,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발언을 주워 담았다.

새로 부임할 예정인 마크 카니 캐나다 차기 총리는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에 최대치로 맞대응한다는 입장이다.

alicemunro@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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