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기밀문서 사건 기각에 "허황된 판결"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후 기밀문서 유출 혐의 사건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허황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공개된 NBC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놀랍지 않다"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한 것처럼 됐다"고 말했다.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9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불법적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과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6건 등 모두 37건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임 이후 기밀 문건 상당수를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해 왔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일부 반환했지만, 지난 2022년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 당시 102건이 추가 발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원의 이번 판결 이수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기각은 첫걸음일 뿐"이라며 "민주당 법무부는 정치적 공격으로 나에 대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앵커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선거 운동에 이용했는데, 선거 운동 전략을 바꿀 것이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대법원이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대법원과 대법관)은 창립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은 낙태권 폐지부터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까지 기존 정책을 뒤집는 판결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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