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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800, 과중량 착륙 위험 막는 연료방출 기능 없어

랜딩기어 문제 발생시 스트레스 최소화 위해 연료 공중에서 투기

영화 속 항공기가 연료투기시스템을 가동하는 모습 <출처=원더월드 유튜브 캡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항공기가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 착륙해야 할 상황이 되면 조종사들은 연료방출시스템(fuel dump system)을 가동해 항공기를 최대착륙중량(MLW) 이하로 만든 뒤 착륙을 시도한다.

외신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료방출시스템이 가동되는 경우는 △이륙 직후 엔진 고장 등으로 출발 공항으로 즉시 복귀해야 할 때 △악천후나 기타 외부 상황으로 항공기가 대체 공항으로 우회 착륙해야 할 때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이다.

랜딩 기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료를 버리는 건 비상 착륙 시 무게를 줄임과 동시에 랜딩 기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추락한 제주항공의 보잉 737-800은 착륙 시 중량을 줄여 주는 연료방출시스템이 없는 기종이다.

이 시스템이 없는 기종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착륙지 상공을 빙빙 돌아 연료를 소모한 뒤 착륙을 시도하거나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초과 중량 상태로 착륙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료방출시스템이 없는 항공기는 DC-9과 MD 80, 보잉 717, 에어버스 A320 등이 있으며 보잉 767과 에어버스 A300 등 장거리 쌍발 항공기에는 이 시스템 탑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CBC방송에 따르면 2020년 2월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향하던 에어캐나다 보잉 767-300 여객기는 이 시스템이 없었고, 이륙 직후 엔진 문제와 타이어 파열로 비상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마드리드 상공을 선회해 무게를 줄인 뒤 안전하게 착륙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제트 여객기가 운항을 막 시작하던 시기 연방항공청(FAA)은 최대이륙중량이 최대착륙중량의 105%를 넘는 항공기에 연료방출시스템을 의무 장착하도록 했으나, 이후 탑재 연료가 적은 단거리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항공기 엔진의 성능이 좋아져 비행능력이 향상되면서 FAA는 이 규칙을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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