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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대법, '정교분리' 위반 논란 가톨릭 공립학교 설립 불허

찬성 4, 반대 4로 하급심 유지…보수성향 배럿 대법관 재판 기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 2024.07.30. ⓒ AFP=뉴스1 ⓒ News1 김종훈 기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정부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 속에 추진된 가톨릭 공립학교의 설립을 불허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찬성 4, 반대 4 표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서빌의 세인트 이시도르 가톨릭 가상학교가 주법과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연방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닛 배럿 대법관은 사건 관련성 등을 이유로 재판을 기피했다. 대법원이 동수로 판결할 경우 하급심이 유지된다. 이날 연방 대법원은 결정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 세금으로 종교 기반 '차터 스쿨'(공적 자금을 받아 교사·부모·지역단체 등이 설립한 학교) 설립을 지원할 수 있었다.

미국은 수정 헌법 제1조 정부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 관료가 특정 종교를 설립 또는 지지하거나, 종교를 비종교보다 우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로이터통신은 사건을 심리한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변론 과정에서 세인트 이시도르 학교 측에 대해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양측 법률대리인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배럿 대법관의 재판 기피가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4 대 4 표결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법관들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결과라고 미 주요 언론은 분석했다.

세인트 이시도르 차터 스쿨은 오클라호마시티 가톨릭 대교구와 털사 교구가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한 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정교분리 원칙을 옹호하는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의 법류람당자인 패트릭 엘리엇은 "우리는 종교 학교가 공립 차터 스쿨이 될 수 없다는 결정 유지를 환영한다"면서 "가톨릭 공립 차터 스쿨의 설립은 주법과 공립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해당 학교의 설립 계획을 지지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도 이를 지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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