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독립기관 인사 해임' 인정…"연준은 안돼"
윌콕스 위원 및 해리스 의장 해임 유지…"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가능"
'6대3' 보수 우위 대법원 결정 논란…반대 대법관 "기존 판례 무효화" 비판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두 명을 해임한 조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독립적인 정부 기관에 대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CBS 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귀네 윌콕스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과 캐시 해리스 연방공직자인사보호위원회(MSPB) 의장을 해임한 결정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부여했으므로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행정부 관료를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윌콕스 위원과 해리스 의장을 해임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해임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임 법률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이 두 사람이 복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대법원 내에서도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번 판결에 반대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법원 다수 의견이 법적 절차도 없이 험프리 판례를 무효화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용한 셈"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35년 '험프리의 집행자 대 미국' 사건에서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해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독립기관 위원을 임의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이 두 사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은 연준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다수 기관의 구조 자체를 위협하고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패배자'라고 비판하면서 해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연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연준은 독특한 구조의 준 민간 기관이며, 미국의 제1, 제2 은행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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