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트럼프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권 박탈'에 소송…"연방법 위반"
"수정헌법 제1조 권리 행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
국토안보부 장관,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종료 지시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하버드대학교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는 이날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 박탈을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대학과 7000명이 넘는 비자 소지자에게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학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의 서명으로 하버드 대학교 전체 학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학과 그 사명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유학생 등록 권한 박탈은 하버드 대학교의 운영, 커리큘럼, 교수 및 학생들의 이념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보복 중 가장 최근 사례"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토안보는 전날(22일) 성명을 통해 크리스티 노엠 장관이 하버드대학교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종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엠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교가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높은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늘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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