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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 의무대상 1만 9168개 품목 공고

정제·캡슐제·시럽제, 연간 제조·수입량 10% 이상 소량포장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9168개 품목을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자는 의약품 중 정제·캡슐제·시럽제의 경우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연간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 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데, 필요할 경우 업체는 오는 1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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