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 3000만원→3억으로 오른다
간이조정 제도 현행 500만원→1000만원 완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대불비용 부담액 기준 마련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 사망 등 분만 사고의 보상한도가 현행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금액을 대폭 올리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 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린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도 높아진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사고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한도는 고시 제정을 통해 결정한 다음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분쟁 사건을 조정하는 간이조정 제도의 금액 기준을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간이조정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대불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대 3 비율로 분담하던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은 2023년 12월 이후 모두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ur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