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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보관 않는 '생과일 하이볼' 변질 가능성…"사각지대 우려"

생과일 하이볼, 저도수로 판매되나 소비기한 표기 의무 없어
"멸균처리 시 상온유통 가능하나 법적 사각지대로 봐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캔하이볼. 2024.7.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레몬·유자 슬라이스 등 생과일이 들어간 하이볼 등 즉석음용 주류(RTD)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도수가 낮은 주류에 들어간 생과일의 경우 변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소비기한 등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류는 주종별로 소비기한과 제조연월일 등 표기 방법이 다르다.

이를테면 소주·위스키·리큐르 등 증류주류는 증류 과정을 통해 불순물과 영양분을 정제해 제조한다. 이중 알코올 도수가 높은 증류주는 장기간 보관하더라도 미생물의 증식이 어려워 부패와 변질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소비기한 없이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게 돼 있다.

반면 탁주와 약주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5도 안팎의 낮은 도수인 맥주는 소비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생과일이 함유된 하이볼 등 주류 제품이다. 해당 제품군은 낮은 도수인 4~8도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생과일이 들어있어 변질 우려가 높아 유통·소비·보관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주로 '리큐르'로 분류돼 소비기한을 제외한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며 냉장보관하지 않는 실정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존 유통해야 하는 식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일식품이 들어간 증류주류는 이에 벗어난 셈이다. 보관 방법도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

식약처는 보관 표기와 관련해 "제조업자가 보관방법을 냉장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식품 등 표시 기준의 절차에 따라 냉장 보관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도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낮은 도수에서는 미생물 번식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맥주처럼 멸균처리 등을 거치고 새콤한 맛을 내기 위해 pH 조절을 하면 상온 유통도 가능하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살균 공정이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수임에도 해당 제품들이 증류주류에 포함돼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게 된 데 대해 "법적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새로운 식품과 제품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관리·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r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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