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서 심폐소생술 못하던 구급차 사라진다…공간확보 의무화
처치 공간 기준 강화…구급차 설계 전면 개편 예고
-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정부가 좁은 공간 탓에 심폐소생술 등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급차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구급차 운행 기관 및 업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사항(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구급차 내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급차 내에서 원활한 응급 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년 뒤인 2027년 공공기관 구급차에 우선 적용하며, 사설 구급차는 5년 뒤부터 신규 운행 등록을 하지 못한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법은 지난달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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